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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신설 시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계산 방법
원천세과-705생산일자 2012.12.20.
AI 요약
요지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
회신
○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규정의 신설과 관련하여 2012년도 중에 임원퇴직금 규정을 신설한(이전에는 규정 없음) 경우 2011년 12월 31일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나. 질의내용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2011.12.31. 현재 없었으나, 이후에 규정이 신설된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라고 할 때의 금액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1/10

2012년 1월1일 이후의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나. 해석사례

○ 관련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