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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공매 처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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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공매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법규부가2012-480생산일자 2013.01.03.
AI 요약
요지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어 공매된 경우 신탁부동산 공급(공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임
질의내용

○ AA중공업(주)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동산신축판매업자인 (주)BB파트너스(이하 “시행사”라 한다)의 사업부지에 아파트형공장(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기로 사업약정을 체결(2008.2.1.)

시행사는 사업부지 소유권 관리와 채무 또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함(부동산 담보신탁계약)

-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자는 대주인 DD파이낸셜(주) 1순위, 신청인 2순위로 설정(2008.2.1.)

신청인은 2008.5.15. 시행사에 쟁점공장 건설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11월 계약상 의무(책임준공)를 모두 이행함

○ 신청인과 대주는 2009.12.1. 기 체결된 담보신탁계약의 신탁재산에 준공건물을 추가하여 계약을 갱신함

○ 쟁점공장이 일부 매각되어 대주에 대한 채무상환이 완료되고, 신청인은 1순위 우선수익자 지위를 확보함(2011.6.30.)

- 신청인의 시행사에 대한 공사비 미수금은 61억원(2011.6.30. 기준)

신청인은 시행사가 공사 채무를 상환하지 않자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에 쟁점공장의 공매를 요청 (2012.5.15.)

신탁회사는 쟁점공장을 (주)CC시스텍에 24억원에 매각하고 신탁수수료를 제외한 공매대금을 신청인에게 지급(2012.9.17.)

2. 질의내용

우선수익자인 신청인(시공사)이 신탁계약에 따라 공매처분 요청하여 신탁부동산을 공개 매각한 경우 공매처분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신청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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