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A"라 함)이 국내 제조업체(이하 “갑”이라 함)와 계약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도록 위탁함
(1) “갑”이 생산된 제품의 일부는 "A"가 지정한 "A"의 국내 총판(이하 “을”이라 함)에게 인도하고, 일부는 "A"에게 수출함
(2) “을”은 인도받은 제품을 “을”의 국내 대리점에 판매함
나. 위 거래에 대한 대금에 대하여는
(2) "A"는 “을”로부터 지급받고,
(3) “갑”은 "A"로부터 지급받되,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위 외국법인, 국내 제조업체, 국내 총판의 각각의 거래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