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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29생산일자 2013.01.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수출계약에 따라 재화를 해외로 반출하여 직접 공급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357, 2007.5.4.)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357, 2007.05.04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A"라 함)이 국내 제조업체(이하 “갑”이라 함)와 계약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도록 위탁함

 (1) “갑”이 생산된 제품의 일부는 "A"가 지정한 "A"의 국내 총판(이하 “을”이라 함)에게 인도하고, 일부는 "A"에게 수출함

 (2) “을”은 인도받은 제품을 “을”의 국내 대리점에 판매함

나. 위 거래에 대한 대금에 대하여는

 (2) "A"는 “을”로부터 지급받고,

 (3) “갑”은 "A"로부터 지급받되,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위 외국법인, 국내 제조업체, 국내 총판의 각각의 거래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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