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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출연금을 보조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과-15생산일자 2013.01.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851, 2000.11.27, 부가46015-105, 2001.1.15.)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05, 2001.1.15. 사업자 “갑”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사업자 “을”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은 “갑”의 책임하에 개발하여 그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갑”과“을”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을”이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갑”과“을”이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R&D 투자사업을 진행함

 (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은 진흥원이며, 당사는 참여기관에 해당함

 (2) 당해 사업의 목적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컨퍼런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공익성이 있음

나.사업추진 역할과 사업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수행 및 부담함

 (1) 당사는 강연자 섭외, 진흥원은 기획 및 주제 선정을 각각 역할분담하고 기획, 컨텐츠 개발은 공동으로 추진함

 (2) 사업비 중 일부를 지식경제부로부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출연금을 보조받음

다. 당사는 진흥원으로부터 위 정부출연금을 수령하여 사업비로 지출하고, 수행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참여기관으로서 정부출연기관의 문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수령한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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