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2011년 하반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첨단부품 소재산업단지’에 입주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공장착공 예정임
- 위와 관련 2012년중 ‘○○북도 및 ○○시’로부터 공장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임차료 5개년 치를 일시에 현금 지원(이하 ‘임차료보조금’)받을 예정임
○위 임차료보조금은 「○○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제11조 및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제13조를 근거로 지급받는 지원금으로 「지방재정법」에 해당하는 보조금임
○위 임차료보조금을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사업용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외의 자산:압축기장충당금
⑥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2. 「전기사업법」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 「한국철도공사법」
5. 「농어촌정비법」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법인세과-346(2012.5.31)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