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건설회사인 “갑”법인(원청업자)은 “을”사업자에게 토사운송에 대해 하도급하고, “을”은 다시 질의자(“병”)에게 토사를 운송하도록 재하도급함
(1) 이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병”은 “을”에게, “을”은 다시 “갑”에게 발급함
(2)그러나 “을”은 “갑”으로부터, “병”은 “을”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3)“을”이 보유한 “갑”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면서, “갑”은 “병”에게 약정한 기일에 지불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줌
나. 이후 “갑”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회생계획절차 이행 중 파산선고를 하여 파산절차 진행중
다. 이후 “을”은 사업을 폐지함
2. 질의내용
(1) 재화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에 대해, 공급받은 자가 거래한 다른 거래처 명의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로서
- 다른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당해 공급받은 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