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매도인”이라 함)는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정된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수탁회사로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이하 “매수인”이라 함)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예정임
나. 위 부동산 매매조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임대차계약 : 매수인에게 승계됨(보증금 등 권리・의무도 승계)
(2)기타 계약 : 본건 부동산의 소유, 운영, 관리 및(또는) 그에 따른 수리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계약(화재보험 등 포함)을 포함하여 일체의 계약은 승계되지 않음
(3) 기타 자산 : 본건 부동산외 유동자산 등은 승계되지 않음
(4) 영업권 : 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 매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관련한 영업권을 평가하지 않음
(5) 차입금 :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6) 종업원 : 승계대상이 없음
(7)수익・비용 : 거래 종결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은 매도인, 그 이후는 매수인에게 귀속(정산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별도 합의)
2. 질의내용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