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갑법인 전자기기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제조와 관련한 특허에 대한 국내외 출원과 등록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음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단위: 건)
구분 | 국내특허(실용신안 포함) | 해외특허 | 디자인(국내 및 해외) | 상표(국내 및 해외) |
출원 | 10,026 | 1,925 | 1,057 | 654 |
등록 | 2,747 | 616 | 993 | 442 |
○신청인은 보유 중인 특허권을 유동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 2012.10.04. 투자신탁1호와 투자신탁2호의 신탁업자인 ××주식회사에
-특허권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된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 받는 전용실시권부여계약 (이하 “특허권 유동화거래”라 한다)을 체결함
○특허권 유동화의 거래 상대방인 투자신탁1호 및 투자신탁2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투자신탁에 해당하며
- 2012년 11월에 금융감독원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됨
○갑법인과 투자신탁1호․투자신탁2호와 신탁업자인 ××주식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특허권 유동화 거래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1단계(특허권 매각) : 투자신탁1호, 투자신탁2호의 신탁업자인 ××주식회사에 보유중인 특허권을 22,736백만원(투자신탁 1호 : 13,636백만원, 투자신탁2호 : 9,100백만원)에 매각
-2단계(매각대금 지급& 우선매수권 부여) : 매수자인 ××주식회사는 신청인에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추후 신청인이 양도된 특허권을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
-3단계(전용실시권) : 매수자인 ××주식회사는 거래종결일 (2012.10.4. 또는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는 날)부터 2014.10.3. (또는 투자신탁만료일과 해지일의 빠른날)까지 양수한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당사에 부여하는 계약 체결
-4단계(전용실시료 지급) : 전용실시권에 대한 실시료로 특허권 매매대금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주식회사에 지급 (매분기별 지급)
- 5단계(우선매수권 행사 및 재매입) : 신청인은 특허권 매매계약을 통해 부여 받은 우선매수권을 2012.10.15. 행사하였고 매각된 특허권을 22,736백만원(투자신탁1호 : 13,636백만원, 투자신탁2호 : 9,100백만원)에 2014.10.3. 재매입하게 될 예정임
○특허권유동화 거래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차입거래로 보아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할 예정임
구 분 | 회 계 처 리 |
1. 특허권 양도시 (2012.10.4) | (차) 현금 22,736,363,636 (대) 장기차입금 22,736,363,636 |
2. 전용실시료 지급 (매3개월 지급) | (차) 이자비용 375,150,000* (대) 현금 375,150,000 |
3. 특허권 재매입 (2014.10.3) | (차) 장기차입금 22,736,363,636 (대) 현금 22,736,363,636 |
* 이자비용= 22,736,363,636X6.6%/4=375,150,000
나. 질의요지
특허권 유동화거래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거래로 판단하여 이자소득 성격의 실시료를 투자신탁재산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