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을 최초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인 K-GAAP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하 "일반기준"으로 표기)의 주요차이 중 진행률 산정방법 및 진도매출액 적용환율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진행률 산정방법의 차이>
K-IFRS 1011호 건설계약 | 일반기준 제16장 제2절 (구 K-GAAP 12호) 건설형공사계약 | 차이 |
진행률*을 누적 발생계약원가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공사를 반영하는 계약원가만 누적 발생원가에 포함 | 공사진행률을 발생원가 기준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실제로 수행된 작업에 대한 공사원가만 발생원가에 포함(문단48) 하자보수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정 하자보수비를 총 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여 공사진행률 계산 | K-IFRS에서는 제외되는 공사원가의 예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사의 수행정도를 나타낼 수 없는 원가는 진행률 계산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하자 보수비 제외 |
* 진행률 = 누적발생공사원가 / 추정 총 공사원가
<진도매출액 적용환율의 차이>
K-IFRS 1011호 건설계약 | 일반기준 제16장제2절 (구 K-GAAP 12호) 건설형공사계약 | 차이 |
공사수익은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 | 특별한 규정 없으나, 실무상 진도매출액은 기말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였음 | 진행기준에 따른 진도매출액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적으로 매출인식 요건이 충족되므로 이를 가장 잘 반영하는 환율인 평균환율을 적용 |
- 위 회계처리 기준의 차이에 따라 회사는 K-IFRS 도입 후 추정하자보수비의 원가 인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고 있음
구분 | 진행률 계산 포함 여부 | 원가인식 시기 |
일반기준 | ○ | 준공시기에 일시 인식 |
K-IFRS | × | 사업기간 중 진행률에 따라 인식 ⇢ 진행률 계산시와 별도로 원가 인식 |
○ K-IFRS 전환으로 추정하자보수비가 진행률 계산시 제외되어 진행률이 증가되고, 진도매출액은 기말환율과 평균환율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 전체적으로 건설용역 수입금액이 증가되고, 회계변경누적효과라는 이익잉여금에 일시적으로 인식*되며 2010년 매출채권 등도 증가 ⇢ K-IFRS전환 최초사업연도는 소급적용 가능
*매출채권 50 / 회계변경누적효과(이익잉여금) 50
- 2011년 세무조정 : 익금산입 50(기타) / 익금불산입 50(△유보)
<조정분개 예시> 2010년 총도급액 1,000
구분 | 진행률 | 회계 | 세무 |
일반기준 | 10% | 매출채권 100 / 매출 100 | (2010년) 매출100에 대한 법인세 납부 |
K-IFRS | 15% (5%↑) | 매출채권 150 / 매출 150 | |
조정분개 | 매출채권 50 / 이익잉여금 50 (회계변경누적효과) | (2011년) 익금산입 50(기타) / 익금불산입 50(△유보) |
나. 질의요지
○ K-IFRS 전환(최초채택)에 따라 회계변경누적효과라는 이익잉여금(△유보)으로 익금불산입한 유보처분액의 추인시기
(갑설) 건설용역의 완료시기에 일시적으로 인식
(을설) K-IFRS 최초 적용시기인 2011년도에 일시적으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