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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도입에 따라 회계변경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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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K-IFRS 도입에 따라 회계변경누적효과로 증가된 이익잉여금의 익금산입시기
법규법인2011-485생산일자 2013.01.25.
AI 요약
요지
K-IFRS 도입에 따라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은 K-IFRS를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을 최초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인 K-GAAP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하 "일반기준"으로 표기)의 주요차이 중 진행률 산정방법 및 진도매출액 적용환율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진행률 산정방법의 차이>

K-IFRS 1011호

건설계약

일반기준 제16장 제2절

(구 K-GAAP 12호)

건설형공사계약

차이

진행률*을 누적 발생계약원가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공사를 반영하는 계약원가만 누적 발생원가에 포함

공사진행률을 발생원가 기준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실제로 수행된 작업에 대한 공사원가만 발생원가에 포함(문단48)

하자보수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정 하자보수비를 총 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여 공사진행률 계산

K-IFRS에서는 제외되는 공사가의 예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사의 수행정도를 나타낼 수 없는 원가는 진행률 계산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하자 보수비 제외

  * 진행률 = 누적발생공사원가 / 추정 총 공사원가

   <진도매출액 적용환율의 차이>

K-IFRS 1011호

건설계약

일반기준 제16장제2절

(구 K-GAAP 12호)

건설형공사계약

차이

공사수익은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

특별한 규정 없으나, 실무진도매출액은 기말환율을용하여 환산하였음

진행기준에 따른 진도매출액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적으로 매출인식 요건이 충족되므로 이를 가장 잘 반영하는 환율인 평균환율을 적용

 - 위 회계처리 기준의 차이에 따라 회사는 K-IFRS 도입 후 추정하자보수비의 원가 인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고 있음

구분

진행률 계산 포함 여부

원가인식 시기

일반기준

준공시기에 일시 인식

K-IFRS

×

사업기간 중 진행률에 따라 인식

⇢ 진행률 계산시와 별도로 원가 인식

K-IFRS 전환으로 추정하자보수비가 진행률 계산시 제외되어 진행률이 증가되고, 진도매출액은 기말환율과 평균환율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 전체적으로 건설용역 수입금액이 증가되고, 회계변경누적효과라는 이익잉여금에 일시적으로 인식*되며 2010년 매출채권 등도 증가 ⇢ K-IFRS전환 최초사업연도는 소급적용 가능

   *매출채권 50 / 회계변경누적효과(이익잉여금) 50

 - 2011년 세무조정 : 익금산입 50(기타) / 익금불산입 50(△유보)

   <조정분개 예시> 2010년 총도급액 1,000

구분

진행률

회계

세무

일반기준

10%

매출채권 100 / 매출 100

(2010년)

매출100에 대한 법인세 납부

K-IFRS

15%

(5%↑)

매출채권 150 / 매출 150

조정분개

매출채권 50

        / 이익잉여금 50

        (회계변경누적효과)

(2011년)

익금산입 50(기타)

       / 익금불산입 50(△유보)

  나. 질의요지

K-IFRS 전환(최초채택)에 따라 회계변경누적효과라는 이익잉여금(△유보)으로 익금불산입한 유보처분액의 추인시기

 (갑설) 건설용역의 완료시기에 일시적으로 인식

 (을설) K-IFRS 최초 적용시기인 2011년도에 일시적으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