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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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부가가치세과-87생산일자 2013.01.2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08, 2010.2.22.)를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과-208, 2010.2.22.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하도급업체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당사의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하도급계약을 해지함
- 공사계약 시 공사선수금을 도급업체로부터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하도급계약 해지 시점에 도급업체에 반환할 공사선수금 잔액 발생
나. 당사의 자금사정으로 공사선수금 잔액을 반환하지 못하자 도급업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위변제를 신청하여 공사선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음
-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당사가 수령한 공사선수금에 대해 지급보증
2. 질의내용
○ 계약 해지 시 반환대상 공사선수금 잔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