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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통하여 외화표시채권 발행 및 이자 지급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법규과-66생산일자 2013.01.2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2010년 7월 1일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에 따른 외화표시채권 발행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외국법인과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한 경우, 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법인세법」제1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의2에 따라 외국법인에「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 부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에 따른 외화표시채권 발행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외국법인과의 대리 또는 위임 관계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한 경우, 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홍콩법인을 통하여 2010년 3월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7회에 걸쳐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

해당 이자는「법인세법」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며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것) 제162조의2제1항과 관련부칙에 따라 2010.7.1.이후 지급하는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임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통하여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법인세법」제1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외국법인과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내국법인 vs 외국법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164조를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

- 제1조【시행일】

  제16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괄호 생략)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괄호 생략)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규정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단서규정 생략)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