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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에서 진행하는 행사대행용역의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84생산일자 2013.01.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자기 책임과 비용부담하에 국내 및 현지 조달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서 회의진행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제 발생한 비용에 수수료 등을 가산하여 국내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자기 책임과 비용부담하에 국내 및 현지 조달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서 회의진행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제 발생한 비용(항공료 등 포함)에 수수료 등을 가산하여 국내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 국내 소재 "A"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유럽 국가(독일)에서 이루어지는 ☆☆포럼 회의 행사대행용역을 제공할 계획임

나. 당사의 책임과 비용 선부담으로 행사를 준비함

다 행사대행용역 및 물품 등은 국내 및 현지에서 조달하여 진행함

  - 물품의 항공 및 해상운송료와 MC, 진행 staff, 공연단의 항공료 등도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가. 행사대행용역 및 물품 등에 대한 영세율 과세표준 포함여부

나.항공 및 해상운송료와 MC, 진행 staff, 공연단의 항공료 등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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