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A법인은 1997년 설립된 제조업체로서 벤처기업이며 주주 중에 2008년에 타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B조합)과 기타 법인, 개인 등이 있음
○A법인은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B조합을 비롯한 모든 주주에게 현금배당을 결의하여 현금배당을 지급하였으며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지급받는 배당소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조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B조합의 조합원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민연금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개인과 법인, 다른 투자조합도 포함되어 있음
2. 질의요지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게 현금배당 지급 시 지급받는 자를 조합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지 또는 조합의 조합원의 명세를 제출받아 조합원 별로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위 질의에서 조합을 지급받는 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조합의 조합원 중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민연금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배당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006.12.30 신설)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1995.8.1. 법령해석 당시 법령)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1994.12.31. 법률 제4856호로 개정된 것)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 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1994.12.31. 법률 제4856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② 제81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46013-3123, 1995.08.01.
구성원이 내국법인으로 되어 있는 공동사업체는 민법상 조합으로서 동 조합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 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명의로 되어있는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하는 것임
개인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원천세과-543, 2010.7.6.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부터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22, 2011.8.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에 따른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이자소득 중 같은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