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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 단서에서 간접출자법인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의 요건에서 출자의 범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생산일자 2013.01.10.
AI 요약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 단서에서 간접출자법인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의 요건으로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50% 미만으로 출자하는 경우’에 있어서 ‘출자’란 직접출자만을 말하는 것임
회신
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Ⅰ.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11항 단서에서 간접출자 법인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의 요건으로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경우’로 정하고 있는 바,

- 단서가 말하는 ‘출자’에 ‘간접출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상증법 §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일명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있어서, 지배주주 등이 지분의 50% 미만 보유하는 지주회사는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제외되는 바, 50% 미만인지 여부 판정시 간접출자비율도 포함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제1안)‘출자’의 범위에 간접출자 포함

(제2안)‘출자’의 범위에 간접출자 제외

Ⅱ. 사실관계

관련회사의 지분 보유비율은 다음과 같음

 

법인B

법인C

법인D

주주

주식보유비율

주주

주식보유비율

주주

주식보유비율

개인A및 친족

100

법인B

100

개인A및친족

44.2

법인B

6.5

법인C

36.7

-법인 D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이며, 자회사로 법인 X, Y, Z를 보유하고 있음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는 법인 X, Y, Z간 이루어짐

【지분구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 단서에서 간접출자법인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의 요건에서 출자의 범위

Ⅲ.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 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 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 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 ⑩ 생략)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