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주)◇◇◇(피출자법인이며, 이하 ‘신청인’)은 완전모회사인 ◆◆◆(이하 ‘출자법인’)로부터 2012년에 공장용 토지와 건물(이하 ‘현물출자자산’)을 현물출자받았으며, 출자법인은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시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차익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였음
- 신청인은 현물출자자산 중 토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은 후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음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지정・승인조건으로 전체 토지 93,519㎡ 중 단지진입도로 6,156㎡(이하 ‘쟁점진입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신청인은 쟁점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함
O 질의내용
- 출자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의 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은 후, 피출자법인이 출자자산 중 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지정・승인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7조의 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 2 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12. 2. 2.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012. 2. 2. 개정)
③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해당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1. 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 2 제1항에 따라 취득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012. 2. 2. 개정)
2. 피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호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현물출자일 현재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현물출자일 전날 출자법인등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④ 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등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3. 31. 개정)
1. 법 제47조의 2 제1항 제4호 또는 제3항 제2호와 관련된 경우: 출자법인등이 제80조의 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2. 2. 2. 개정)
2. 법 제47조의 2 제1항 제2호 또는 제3항 제1호와 관련된 경우: 피출자법인이 제80조의 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1. 3.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