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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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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재일46014-709생산일자 1998.04.24.
AI 요약
요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그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이월과세 적용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주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중소 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하여 질의함. 개인중소기업을 기존중소기업인 법인에 통합시 소멸하는 개인기업이 존속하는 법인 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방법이

① 「반드시 현물출자방식」으로 출자하여야만 양도가액의 특례(이월과세)규정의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② 「현금출자방식」(존속 법인기업에서는 증자형식)으로 출자하여도 양도가액의 특례(이월과세)규정의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