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골프장 운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당사는 2010.11월 골프장 설치 예정지역의 사업용토지를 매입 완료하고, 2010.12.30.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음
○ 2011.2.18. 착공계 제출 후 벌목공사를 시행하던 중 벌목업체에서 보호수종을 훼손하여 2011.9.26.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을 원인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받음
○ 이후 공사중지명령의 원인을 해소하였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아무런 행정조치를 진행하지 않아 중지명령 해제를 위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공사중지명령 해제를 위한 소송비용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