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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주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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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주식 등을 온비드를 통하여 매각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2012-482생산일자 2013.01.30.
AI 요약
요지
위탁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주식 등을 온비드를 이용하여 매각하고 매각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매각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유휴재산의 매각 대상으로 지정된 주식 또는 시설운영권의 보유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위탁받은 매각대상자산을 온비드를 통하여 매각하고 매각위탁 수수료를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개정 2012.2.2>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10.2.18>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8.2.29>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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