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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벤처투자조합이 국외에 설립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서면법규과-160생산일자 2013.02.13.
AI 요약
요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국외에 설립된 경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해당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는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 국외에 설립된 경우 해당 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A투자조합은 ××투자주식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케이만군도에 설립되었고

 - 다음과 같은 조합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조합원

국내 모태펀드

△△기관

창업

투자회사

한국 금융기관

외국투자

법인(영국)

세율(이자)

14%

14%

-

-

1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2004.12.30. 중소기업청에 등록됨

조합은 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어 2012.7.1.부터 시행되는 「법인세법」 제98조의6에 따른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함

 ①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한국벤처투자조합조합”임을 증명하는 확인서

 ②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③ 실질주주명세표

조합은 국내은행에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국내은행이 이자를 지급하고자 함

2. 질의요지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외국에 설립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한국벤처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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