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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따른 과세정보제공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56생산일자 2012.10.19.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 해당 여부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구 자료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