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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명의신탁 해당 여부
재산세과-19생산일자 2013.01.17.
AI 요약
요지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별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6, 2010.0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6, 2010.04.22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이 당초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명의수탁자)은 1989년경 A법인 설립시 을(명의신탁자)로부터 발기인으로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수락했고, 이후 갑의 도장과 제반서류에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었으나, 회사의 운영상황 등의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하였음

- 이후 1998년 A법인과 B법인이 합병되어 A'법인이 설립되었고, 1999년 A'법인이 다시 분할(당초 명의수탁자 갑에게 분할전 주식비율에 따라 무상배정)되어 A"법인과 B"법인이 설립되었음

A법인

A"법인

(1989년 설립)

A'법인

1999년 인적재분할

B법인

1998년 합병

B"법인

- 당초 A법인 설립시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나, 법인 합병 및 분할시에는 필요서류만 발송해 주었을 뿐 별도 약정은 없었음

O 질의내용

A법인 설립시와 A'법인 합병시에는 을(명의신탁자)이 갑(명의수탁자)에게 재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분할시 분할전 주식비율에 따라 무상배정(인적분할) 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인적분할시에는 그 지분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한 것에 불과하고, 주주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도 변화가 없는 바, 그 주식의 형태만 바뀐 것에 지나지 않으며, 별도 약정도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재재산-376호(2010.4.22) 해석에서는 약정없이 분할전 주식비율에 따라 무상배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당초 법인 설립시의 묵시적 합의와 분할시 제반서류의 제공은 별도 약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6, 2010.04.22

[ 제 목 ]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명의신탁 해당 여부

[ 요 지 ]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이 당초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갑〕은 주식회사 A(이하 A)의 대주주로서 1990.12.18. 제3자로부터 A주식을 취득하면서 일부인 600주를 처형인 〔병〕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1995.9.30. 100% 유상증자(균등)를 실시함에 따라 〔병〕의 주식은 총 1,200주가 됨.

o 또한, A는 2006.12.13. 부동산관련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주식회사 A’(이하 A’)를 설립함에 따라 〔갑〕을 비롯한 기존주주는 분할법인 A의 주식을 1주당 0.5의 비율로 병합하여 감소시키고 동시에 감소된 주식수와 동일한 분할신설법인 A’주식을 배정받았음.

<A의 유상증자(1995.9.30.) 전후 주주현황>

구 분

증자전

증자후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갑(명의신탁자)

3,400

68%

6,800

68%

을(갑의 처)

1,000

20%

2,000

20%

병(갑의 처형)

600

12%

1,200

12%

5,000

100%

10,000

100%

 <A의 A1 분할(2006.12.13.) 전․후 주식수, 자본금, 지분율 현황>

    (주, 원)

구분

분할 전

분할 후

A

A

A1

주식수

10,000

5,000

5,000

10,000

자본금

100,000,000

50,000,000

50,000,000

100,000,000

자본총계

96,366,503,887

34,981,180,084

61,385,323,803

96,366,503,887

주주

(지분율)

6,800

68%

3,400

68%

3,400

68%

6,800

68%

2,000

20%

1,000

20%

1,000

20%

2,000

20%

1,200

12%

600

12%

600

12%

1,200

12%

○ 국세청적부2010-0001, 2010.05.04, 채택

[ 제 목 ] 법인의 인적분할 전 명의수탁자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그 지분비율대로 무상으로 배정 교부받은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요 지 ]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간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없이 당초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어 분할 전·후의 주식가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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