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석유공사가 보세구역내 창고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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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석유공사가 보세구역내 창고에 보관한 원유를 외국법인과 소비대차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5생산일자 2013.02.18.
AI 요약
요지
한국석유공사가 보세구역내 창고에 보관한 원유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소비대차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보세창고 비축용석유 소비대차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제2항제4호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