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보험회사(이하 “신청인”)는 차주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부동산담보 대출을 의뢰함에 따라 신청인을 포함한 대주단을 모집·구성하여 총 300억원의 대출을 실행함
- 대주단 구성과 대주단 참여사별 대출금액을 보면 신청인 120억원, **공제회 100억원, **은행 80억원으로 이루어 짐
○ 신청인은 대주단 주간사로서 대주단 참여사의 모집·구성, 대주단 회의 소집, 대출조건의 협의, 확정, 대주단의 대출승인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고
- 차주로부터 금융주선 및 금융주관 수수료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음
2. 질의내용
○ 보험회사가 대출을 위한 대주단을 구성하고 대주단의 주간사로서 대출주선, 대주단 주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차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