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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임원에게 차등 과다지급한 퇴직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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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특정임원에게 차등 과다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규법인2012-389생산일자 2012.11.30.
AI 요약
요지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01년 6월 1일에 사업을 개시하여 화공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 갑법인의 직원은 대표이사 1인, 이사 1인 및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갑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8,500주, 85%), 감사(1,000주, 10%) 및 이사(500주, 5%)로 구성되어 있음

○ 갑법인의 정관 제34조 제2항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정관의 위임을 받아 2009년 3월 25일자 정기주주총회시에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주주 전원 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제4조 (퇴직금)

퇴직금 지급액은 퇴임당시 또는 연봉제 전환시의 직전 1년간의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급여 및 상여를 기준으로 하여 제1호의 기준금액에 제2호의 배수를 적용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한다.

1. 기준금액 = 1일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2. 배수

임원의 구분

배 수

비 고

대표이사

20

이십배

기타 임원

5

다섯배

○ 갑법인은 현재까지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하여 직전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 중간정산퇴직금 중 일부는 현금 및 예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가지급금과 상계할 예정

2. 신청내용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향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면서,

 -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기준금액의 20배(기타 임원은 5배)로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고

 - 해당 지급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생략)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①~④ (생략)

 ⑤ 영 제44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