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신청인이 특허권 유동화 목적으로 특허권을 양도하면서 특허권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아 특허권을 사용하고 2년 후 해당 특허권의 양도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매입하는 경우
- 특허권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인지 양도거래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과 투자신탁1, 2와 신탁업자간에 이루어지는 특허권 유동화 거래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
- 1단계(특허권 매각): 투자신탁 1호, 2호의 신탁업자에게 보유중인 특허권을 매각
- 2단계(매각대금 지급& 우선매수권 부여): 매수자는 신청인에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추후 신청인이 양도된 특허권을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
-3단계(전용실시권): 매수자는 거래종결일 (2012.10.4. 또는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는 날)부터 2014.10.3. (또는 투자신탁만료일과 해지일의 빠른날)까지 양수한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당사에 부여하는 계약 체결
- 4단계(전용실시료 지급): 신청인은 전용실권에 대한 실시료로 특허권 매매대금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매수자에게 지급 (매분기별 지급)
- 5단계(우선매수권 행사 및 재매입): 신청인은 특허권 매매계약을 통해 부여 받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매각된 특허권을 매각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 매입하게 될 예정임
구 분 | 회 계 처 리 |
1. 특허권 양도시 | (차) 현금 × × × (대) 장기차입금 ××× |
2. 전용실시료 지급(매3개월 지급) | (차) 이자비용 ×× (대) 현금 ×× |
3. 특허권 재매입 | (차) 장기차입금 × ×× (대) 현금 ××× |
○ 한편, 특허권유동화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할 예정임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개정 2006.2.9>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개정 1992.12.31>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생략)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③ (생략)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⑤~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