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음
나.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인가를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미술품 등을 전시하고,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1)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관련 지식을 보급하는 미술관을 운영하고, 입장객에 대하여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2)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미술관 입장과 미술관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30-1 【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해당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음식・숙박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