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험형 전시물로 구성된 미술관이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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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험형 전시물로 구성된 미술관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부가가치세과-184생산일자 2013.02.21.
AI 요약
요지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동물원 또는 식물원 등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515, 2006.7.21.)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515, 2006.7.21.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동물원 또는 식물원 등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여수세계박람회장내 아쿠아리움의 운영주체임
나. 체험형 전시물로 구성된 미술관인 트릭아트뮤지엄을 개관하려고 함
- 트릭아트는 과학적인 화법과 특수도료를 사용하여 평면의 그림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전시하는 것임
2. 질의내용
○ 트릭아트뮤지엄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박물관의 범위】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관은 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5 【 박물관·동물원의 범위 】
①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재로서 민속문화자원에 해당하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ㆍ고분ㆍ사찰 및「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을 포함한다.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동물원·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