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수정세금계산...
질의회신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과-181
생산일자 2013.02.2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9호의 내용과 같이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9호의 내용과 같이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거래처에 LPG를 수출용원자재로 공급하면서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나. 당사는 2012년 6월 판매물량에 대해 공급일자를 6월30일, 발급일자를 7월3일로 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발급하고 익일 송부함

다. 거래처는 당해 월 수출물량이 부족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하며 일반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함

라. 당사는 7월20일 영세율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반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2012. 2. 2.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