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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에서 설립된 LLP가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에 설치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7생산일자 2013.01.29.
AI 요약
요지
미국 및 영국에서 설립된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가 외국법사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에 설치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미국 및 영국에서 설립된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가 외국법사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에 설치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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