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주)갑(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법인사업자로 본점은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지점은 서울 강서구 소재 아파트형공장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인은 지점사업장인 아파트형공장을 매수인에게 매도예정임
○ 특약사항
- 본 계약은 포괄양도양수 계약임
- 매도인은 잔금청산일에 기존 융자금을 상환 및 저당권 해제 예정
- 임대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승계됨
- 미수임대료는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에게 청구 예정임
2. 신청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아파트형 공장을 매도하면서 잔금청산일까지 기존 융자금을 상환하고 임대보증금만을 매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 매도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