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간주되어 본인의 전세계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미국 소득 세법 Reg. § 1. 1-1에 의하면 미국의 시민권자와 거주자는 전세계소득에 대해 미국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양국의 국내법에 의거 한국과 미국에 대해 모두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처럼 양국의 국내법 에 의거 이중거주자일 경우, 조세협약에 의거(이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제3(2)) 어느 한 국가의 거주자로 판정한 후 과세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1. 위의 규정들을 고려할 때 한국내 1년 이상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자 판정 및 한국내 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해 아래의 어느 사례가 맞는 것인지 회신 바람 ○ 납세자 인적사항 ① 미국 시민권자 ② 한국에 1년 이상 거주 ③ 미국에도 거소가 있음(즉, 미국 내 주택소유) ④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미국임. ○ 소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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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갑설〉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거주자이며 따라서 동 개인의 전세계소득인 9,600만원에 대해 한국 내 납세의무가 있음 〈을설〉 미국에도 거소가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미국이므로 한․미조세협약에 의거 미국의 거주자이며(한국에는 비거주자), 따라서 한국 내 원천소득인 5,100만원에 대해서만 한국 내 납세의무가 있음 〈병설〉 한국의 거주자이나 실무상 미국 원천소득(특히 자산소득)을 포착할 방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소득(7,000만원)에 대해서만 현실적으로 납세의무가 있음. 2. 한국 내 1년 이상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에게 한국에 입국 전 타국에서 근로한 대가에 대해 보너스 등을 한국 거주기간 동안에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한 과세방법 <갑설〉 한국의 거주자이므로 동 개인의 전세계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이 되며, 따라서 한국 근무 이전의 대가도 한국 내 납세의무가 있음 〈을설〉 한국의 거주자가 아니므로 한국 내 원천소득이 아닌 상기 대가에 대해서는 한국 내 납세 의무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