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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한국과 미국 양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일46017-356생산일자 1995.06.02.
AI 요약
요지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 판정은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하고, 불분명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의 순서로 판정함
회신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인바,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한다.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질의내용

[질 의]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간주되어 본인의 전세계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미국 소득 세법 Reg. § 1. 1-1에 의하면 미국의 시민권자와 거주자는 전세계소득에 대해 미국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양국의 국내법에 의거 한국과 미국에 대해 모두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처럼 양국의 국내법 에 의거 이중거주자일 경우, 조세협약에 의거(이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제3(2)) 어느 한 국가의 거주자로 판정한 후 과세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1. 위의 규정들을 고려할 때 한국내 1년 이상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자 판정 및 한국내 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해 아래의 어느 사례가 맞는 것인지 회신 바람

○ 납세자 인적사항

① 미국 시민권자

② 한국에 1년 이상 거주

③ 미국에도 거소가 있음(즉, 미국 내 주택소유)

④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미국임.

○ 소득자료

한국내원천

미국내원천

합 계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부동산소득

5,000만원

100만원

 ─

2,000만원

  500만원

 2,000만

7000만원

600만원

2000만원

 합 계

 5,100만원

4,500만원

 9,600만원

[질 의]

〈갑설〉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거주자이며 따라서 동 개인의 전세계소득인 9,600만원에 대해 한국 내 납세의무가 있음

〈을설〉

미국에도 거소가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미국이므로 한․미조세협약에 의거 미국의 거주자이며(한국에는 비거주자), 따라서 한국 내 원천소득인 5,100만원에 대해서만 한국 내 납세의무가 있음

〈병설〉

한국의 거주자이나 실무상 미국 원천소득(특히 자산소득)을 포착할 방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소득(7,000만원)에 대해서만 현실적으로 납세의무가 있음. 2. 한국 내 1년 이상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에게 한국에 입국 전 타국에서 근로한 대가에 대해 보너스 등을 한국 거주기간 동안에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한 과세방법

<갑설〉

한국의 거주자이므로 동 개인의 전세계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이 되며, 따라서 한국 근무 이전의 대가도 한국 내 납세의무가 있음

〈을설〉

한국의 거주자가 아니므로 한국 내 원천소득이 아닌 상기 대가에 대해서는 한국 내 납세 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