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수출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 코스닥시장 상장을 승인받은 상장회사임.
○갑법인은 컨텐츠 사업부문과 커머스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중 상법(§530의2~§530의12)에 따라 2012.1.1.을 분할기일로 하여 컨텐츠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 갑법인은 현재 온라인 및 모바일 등을 통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머스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커머스 사업부문 : 온라인상에서 콘텐츠 및 물품을 구매하는 결제수단의 한 형태인 국내외 유무선전화 결제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주로 휴대폰 및 유선전화를 이용한 온라인 결제 대행 서비스, 온라인 게임, 음악 등 인터넷 콘텐츠 구매시 이용됨.
* 컨텐츠 사업부문 : 다양한 "라이센스와 1차 저작물"들을 구매, 수집, 가공 또는 2차 제작하여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되, 이동통신사업자를 통한 간접제공 혹은 일반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임.
○ 갑법인은 코스닥 상장사로 2011년부터 K-IFRS 의무적용 대상으로서
- 해당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물적분할로 인한 연결실체의 변동이 없으므로 이전대상 자산 및 부채를 분할기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단순 분할하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짐
- 회계상 컨텐츠 사업부문의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요약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음
(단위:백만원)
구 분 | 분할 전 회계상 장부가액 | 조정 후 구분 | |
분할법인 (커머스) | 분할신설법인 (컨텐츠)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91,734 | 80,849 | 10,885 |
(1) 당좌자산 | 91,734 | 80,849 | 10,885 |
1.현금및현금성자산 | 24,616 | 19,616 | 5,000 |
2. 매출채권 등 | 65,839 | 59,428 | 6,411 |
3. 대손충당금 | (20,777) | (17,335) | (3,442) |
4. 기타 | 22,056 | 19,140 | 2,916 |
Ⅱ. 비유동자산 | 54,637 | 63,358 | 4,229 |
(1) 투자자산 | 36,390 | 49,340 | - |
(2) 유형자산 | 1,911 | 861 | 1,050 |
(3) 무형자산 | 9,339 | 7,777 | 1,562 |
(4) 기타 비유동자산 | 6,995 | 5,379 | 1,616 |
자 산 총 계 | 146,371 | 144,207 | 15,114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46,350 | 44,596 | 1,754 |
Ⅱ. 비유동부채 | 14,137 | 13,727 | 410 |
1. 퇴직급여충당부채 | 3,390 | 2,627 | 763 |
퇴직연금운용자산 | (1,927) | (1,574) | (353) |
2. 신주인수권부사채등 | 12,673 | 12,673 | - |
부 채 총 계 | 60,487 | 58,323 | 2,164 |
자 본 총 계 | 85,884 | 85,884 | 12,950 |
○ 물적분할의 경우 갑법인은 분할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시가평가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승계하여 양도차손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바,
- 분할사업부문의 자산부채의 시가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백만원)
구 분 | 분할신설법인 세무상 장부가액 | 평가조정 | 분할신설법인 세무상 시가평가액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16,244 | 208 | 16,452 |
(1) 당좌자산 | 16,244 | 208 | 16,452 |
1.현금및현금성자산 | 5,000 | - | 5,000 |
2. 매출채권 등 | 8,455 | - | 8,455 |
3. 대손충당금 | (62) | 62 | - |
4. 기타 | 2,851 | 145 | 2,996 |
구 분 | 분할신설법인 세무상 장부가액 | 평가조정 | 분할신설법인 세무상 시가평가액 |
Ⅱ. 비유동자산 | 6,322 | (2,677) | 3,645 |
(1) 투자자산 | 2,676 | - | - |
(2) 유형자산 | 1,033 | - | 1,033 |
(3) 무형자산 | 1,701 | - | 1,701 |
(4) 기타 비유동자산 | 911 | - | 911 |
자 산 총 계 | 22,566 | (2,468) | 20,096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1,694 | - | 1,694 |
Ⅱ. 비유동부채 | 191 | 219 | 410 |
1. 퇴직급여충당부채 | 191 | 572 | 763 |
퇴직연금운용자산 | - | (353) | (353) |
2. 신주인수권부사채등 | - | - | - |
부 채 총 계 | 1,885 | 219 | 2,104 |
자 본 총 계 | 20,681 | (2,688) | 17,993 |
○ 갑법인은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호의 요건(사업 영위기간, 지분의 연속성, 계속성, 포괄승계, 독립된 사업)을 만족하는 물적분할이나,
- 물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자산·부채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아 자산 양도차손이 발생함
분할사업부문의 세무상 자산·부채 시가 : | 17,993백만원 |
분할사업부문의 세무상 자산·부채 장부가액(*): | 20,680백만원 |
양도차손 : | △2,687백만원 |
(*) 회계상 장부가액 12,949백만원 - 이연법인세차 852백만원 +분할신설법인 유보 8,583백만원 = 20,680백만원
○ 갑법인은 2011년말 현재의 세무상 유보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 갑법인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사업부문에 속하는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함
(단위 :백만원)
2011년 기말 계정구분 | 자본금과 적립금 명세서(을) 금액 | 조정 후 구분 | |
분할법인 | 분할신설법인 | ||
대손충당금 | 20,272 | 16,893 | 3,379 |
퇴직급여충당금 | 2,543 | 1,971 | 572 |
대손충당금 외 | 12,296 | 7,664 | 4,632 |
합 계 | 35,112 | 26,528 | 8,583 |
2. 신청내용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이나,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에서 승계한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을 물적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여야 하는지
○ 비적격물적분할로서 분할신설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충당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의 조정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신설 2011.12.31.>
⑤~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제47조제4항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2.2>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2. (생략)
3. 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을 한 경우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라. (생략)
4.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라. (생략)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⑤ (생략)
⑥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분할지주회사"라 한다)가 물적분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이하 "적격물적분할"이라 한다)로 한정한다]하여 다른 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신설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신설지주회사가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분할등기일 전일의 분할지주회사의 해당 주식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신설 2012.2.2>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 삭제 <2008.12.26>
⑥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등에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⑦~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