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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원본보관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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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원본보관이 필요한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7생산일자 2013.03.07.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 및 질권설정계약서, 채무인수계약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3항제2호에 따른 “자산의 취득과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근저당권 및 질권설정계약서, 채무인수계약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3항제2호에 따른 ��자산의 취득과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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