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은 2010년 기간 중 乙법인의 주식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나 예정신고를 미이행함
- 각 분기별로 총 4회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미이행
* 甲은 2009년 사업년도말 현재 乙법인의 대주주에 해당됨
○ 현재 2010년 양도한 乙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미이행하여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이후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제3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④ 제1항의 계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과 제2항의 계산식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 징세과-862, 2011.08.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기간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