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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을 변경하는 과세관청의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과-185생산일자 2013.02.07.
AI 요약
요지
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90일)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하며,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9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한 것이나 이 건 질의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2006∼2012귀속 사업연도 중 일본 소재 乙법인에게 개발기술비를 지급하고 동 지급액을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10%) 납부하였음

 ○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과 상기 지급한 개발기술비는 사용료 소득이 아닌 배당으로 판단하여 2012.3.27. 손금불산입 배당처분하여 인세를 경정고지하고 甲법인에게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교부함

 ○ 甲법인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경정됨에 따라 당초 과다하게 원천징수된 세액(10%)에 대하여 2012.5.10. 환급하여 줄 것을 정청구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경과분에 대하 환급을 받지 못함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1호 가목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5% 적용대상임

나. 질의요지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후발적 경정 등의 청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관련사례

서삼46019-11362, 2002.08.19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으로 당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귀속하게 되어「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2006.09.1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법규과-1317, 2012.11.09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당초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가공경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것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원2007두13906, 2007.10.12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934

후발적인 사유에 기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의 신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있은 후 납세의무자 자신의 임의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기초가 된 사실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 특별규정으로서,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달리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허용되고,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 및 실질과세의 원칙과 기간과세의 원칙, 권리의무확정주의, 기타 세법상의 제원칙 등을 종합할 때,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사유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있어서 ‘판결 등’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이나, 그 이외의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027, 2012.04.2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 관계 법령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임대차보증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o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한편 같은 조 제1, 2, 3, 호는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에 처분, 계약 및 과세표준 계산자료 등이 사후적으로 변경된 것을 그 사유로 들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에 의한 관계 법령의 해석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것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유에 준한다고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909, 2012.12.07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마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 특히 위 조항 제2호 및 제5호에 의하면,과세 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제1호),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① 원고는 김BB과 합의하여 자신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임차료에 관하여 실제보다 적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하고,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스스로 그 세금계 산서상의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던 점,② 피고의 김BB에 대한 경정은 사실관 계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한 채 당초 김BB이 과소신고하였던 수입금액을 올바르게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여,원고의 소득을 김BB에게 변경시키는 경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③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2 각 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효력이 법정신고기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이 사건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것에 불과 하여 원고의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후 필요경비에 관한 거래 내지는 행위의 효력이 변경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의 김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경정·고지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 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사유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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