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에 대한...
질의회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에 대한 판단
법인세과-667생산일자 2012.10.26.
AI 요약
요지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음
회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감정가액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3943(2008.12.1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하는데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4개월 전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위 조항의 감정평가액이 있는 것으로 보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대법원2009두22386, 2010.3.25.(서울고등법원2009누(2009.11.3.),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1335(2009.3.11.))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3.5.30. 선고 2001두6029 판결 참조).

대법원2001두6029, 2003.5.30.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인세과-3943, 2008.12.1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3510, 2007.7.23.

내국법인과 주주(특수관계자) 소유의 다수 필지의 토지를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일괄양도함에 있어 양도인과 양수자간에 양도총액만을 진정 합의하고 양 당사자간 통정하에 각 개별 토지의 양도가액을 부실감정가액에 따른 금액으로 하여 매매계약서상 각각 기재한 경우, 각 개별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 없고 거래당사자의 당초 감정평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시가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면「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총액에서 각 개별토지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여, 실제 양도총액을 당해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개별토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