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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법규법인2013-25생산일자 2013.02.15.
AI 요약
요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2012년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루어지는 설비투자 중 2012년 투자분에 대해 조특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2011년 공제율과 2012년 공제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 제26조 및 제14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2. 사실관계

해당법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진행 중임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2.12.31.)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 1천만원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 제2항 및 제6항, 제100조의 3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 6까지, 제100조의 9, 제100조의 13, 제104조의 23 및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6조 제1항 제5호 및 제121조의 23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며, 제100조의 15 제1항 및 제147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10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⑦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 부칙 제10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및 제14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중략)…,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2012.2.2. 개정)

② (생략)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