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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석유화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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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법규과-290생산일자 2013.03.15.
AI 요약
요지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서, 그 중 여수산업단지 내에서 옥탄올이라는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함

 - 기존에는 C4-LPG를 이용하여 합성가스를 만들어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였으나,

 - 가격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신청법인이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 해당 천연가스가「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2011. 12. 31. 단서신설)

 10.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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