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업무위탁계약 흐름도
○ 사업 참여자
- △△에너지자원자산운용(주)(이하 “A” 또는 “수탁자”라 함)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및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하 “해자법”이라 함)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해외자원개발전문 금융투자업자임
- △△투자신탁운용(주)(이하 “B” 또는 “위탁자”라 함)는「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임
- 한국투자 △△유전 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회사1호(이하 “C”라 함)는「해자법」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의 지분증권에 주로 투자할 목적으로「해자법」및「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임
- Korea ●●●(이하 “D”라 함)는 C의 100% 자회사로 미국 특수목적법인임
- □□□(이하 “E”라 함)는 미국 텍사스지역 유전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미국법인임
○ 사업구조 및 내용
- B가 C펀드를 설립하여 C의 자금 전액을 자회사인 D에 투자하고, D의 자금으로 E의 지분을 매입/투자 운용하는 집합투자사업임
- A는 B의 집합투자업무 중 D와 E의 관리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집합투자업자임
- B는 펀드 C가 D를 통해 E지분에 투자하여 회수하는 배당수익금 중 사전 약정된 수수료를 C로부터 펀드운용보수로 수취하게 되며, 그 중 일부를 A에게 위탁운영 보수로 지급함
업무위탁계약서 위탁자 : △△투자신탁운용(주), 수탁자 : △△에너지자원자산운용(주), 펀드 : △△투자 △△ 유전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1호 1. 위탁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이자 해자법상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인 △△투자 △△유전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1호(“본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임 2. 수탁자는 해자법상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전문집합투자업자임 3. 본건 펀드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인 Korea ●●●를 100% 자회사로 설립하여 그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음 4. Korea ●●●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인 □□□(“대상회사”)의 지분 39%를 취득할 예정이고, 대상회사의 나머지 지분은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인 □□□ Holdings가 보유할 예정임. 대상회사는 미국 텍사스주 및 뉴멕시코주에 소재한 유․가스 생산광구 자산(“본건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5. 위탁자는 본건 펀드의 자산운용업무 일부를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수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며, 수탁자는 이를 위탁받는 자산운용사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제2조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자가 집합투자업자로서 수행하는 자산운용업무 중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로 한정한다. 가. 대상회사 및 본건 자산의 관리업무 - 대상회사가 운영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기간별 재무제표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그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자료의 검토 - 대상회사가 본건 자산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각 광구별 생산실적, 생산계획 자료, 그 외 운영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자료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본건 자산의 관리 현황 모니터링 업무 나. Korea ●●●의 관리업무 - Korea ●●●의 자금집행을 위한 입출금 요청서 작성 및 위탁자 앞 제공 - 위탁자와 함께 Korea ●●●의 ‘Board of Diredtors'의 공동 President로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동 업무의 상세 사항은 Korea ●●●의 'Company Agreement'에 따름 - 위탁자가 Korea ●●●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요청하는 제반 업무 - 기타 위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 제3조 수탁자의 보고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업무 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가. 대상회사 및 □□□ Holdings 등으로부터 제공된 대상회사 및 본 건 자산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나. Korea ●●●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다. 기타 제2조가 규정하는 위탁업무의 범위 내에서 위탁자가 보고를 요구하는 사항 |
2. 신청내용
○△△에너지자원자산운용(주)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투자신탁운용(주)가 조성한 펀드의 자금으로 설립한 미국 소재 특수목적법인과 특수목적법인이 투자한 미국 텍사스지역 유전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미국법인에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투자신탁운용(주)로부터 운용보수를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10. 2. 18. 개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2009. 2. 4. 개정)
가. 투자신탁업 (2003. 12. 30. 개정)
나. 투자회사업 (2003. 12. 30. 개정)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6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자산 중 과세되는 자산】
영 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 단서 및 같은 항 제17호의 5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같은 항 제17호의 2 단서 및 같은 항 제17호의 3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2012. 2. 28. 개정)
1.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2. 어업권
3. 광업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