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학교는 공립중학교로서,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기 위해 동아리 계발활동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시 소재 ○○청소년수련관과 협의를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음
○ ○○청소년수련관은 ○○시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청소년시설로서 ○○시 청소년시설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시 정부조직은 아님
○ 신청학교는 농구, 영화, 요리와 미술, 바둑 등(총 29개 프로그램, 그 중 학교는 14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을 선정 후 동아리 계발활동을 위탁운영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신청학교가 수련관과 체결한 동아리 계발활동 교육계약이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 1.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編綴)된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과 세 문 서 | 세 액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