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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손금 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로 추가 납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70생산일자 2013.03.21.
AI 요약
요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받은 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법인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받은 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액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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