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지...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6생산일자 2013.02.28.
AI 요약
요지
선박운항회사가「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국외에 설립한 자회사와 체결한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용선료는「법인세법」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선박운항회사가「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국외에 설립한 자회사와 체결한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용선료는「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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