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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토해양부 소유 철거발생품을 매각 대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46생산일자 2013.03.19.
AI 요약
요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토해양부 소유의 ‘철거발생품’을 매각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토해양부 소유의 ‘철거발생품’을 매각대행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503, 2007.9.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2503, 2007.9.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 중 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 소유의 발생품을 물품관리법에 의해 불용결정 후 개인사업자에게 공개입찰 후 매각대금을 국고로 이관함

 (1) 대상 자산 : 국유재산(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 부산물인 철도시설자산 철거발생품

 (2) 매각대금 징수철차 : 결재시행(공단재산처)→징수요청(DBRAIN)→수입승인 및 지료발급(국토부)→지로납부(공단회계부)

 (3) 국고 이관처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철도정책관 철도운영과 징수관

나. 매각가능품(발생품)의 처리절차(근거 : 물품관리규정)

 (1) 물품운용담당은 매각 가능품, 충용품 등으로 구분하여 준공전에 발생예계조서를 분임물품관리담당에 제출

 (2) 물품운용담당은 발생한 물품의 상태에 따라 매각가능품(폐기물 중 ①목침목은 유분함유량이 5% 미만, ②변압기는 폴리클로네이티드비페닐이 액체상태에서 2ppm미만 포함 등 분임물품관리담당과 사전혐의된 물품), 활용가능품, 폐기품으로 구분 분류

 (3) 분임물품관리담당은 발생조서 내역을 실사하여 인수하고 물품관리전산시스템에 발생품 입고처리

 (4) 분임물품관리담당은 사용 불가능한 자재 및 불용품은 매각(온비드)절차에 의해 진행

 (5) 분임물품관리담당은 매각이 완료된 후 물품관리담당에게 결과 보고 및 물품관리전산시스템 정리

2. 질의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 소유 철거발생품을 국가의 계산으로 공개입찰후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용역

가. 제29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29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3조제3호에 따른 국고에의 납입금

3.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5.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6.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8.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매각한 대금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10. 그 밖에 철도의 건설·개량 및 관리·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국유재산법 제49조 【용도를 지정한 매각】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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