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고속버스 승차권 매표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나. 당사는 신설터미널을 건축하면서 신설터미널 인근에 있는 국가 소유의 대지상에 승객의 안전과 치안확보를 위해서
(1) 당사 명의로 건축도급계약 체결 후 건물(지구대 사용목적)을 신축하여 완공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음
(2) 건물 사용검사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당사 명의로 완료한 후
(3) 다시 국가와 조건없는 기부채납을 약정하고 건축물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함
2. 질의내용
○ 국가에 건축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 국가 등에 기부한 건축물 관련 공사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9 【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