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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256생산일자 2013.03.2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출판물의 공급 당시에 위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출판물의 공급 당시에 위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관할 관청에 출판업 신고를 한 외국인 투자기업이며, 언어 학습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음

나. 과거 당사는 당사 제품에 대하여 (사)한국전자출판협회로부터 전자출판물 인증번호를 부여 받았음

다. 현재 당사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에 따라 전자출판물의 면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의 수입 및 공급으로 신고하고 있음

라. 당사는 내부 사업목적 상 과거 (사)한국전자출판협회로부터 기 부여 받은 전자출판물 인증번호를 철회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한국전자출판협회로부터 위 과거 전자출판물 인증번호 철회 받게 되어 인증번호를 상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적용 범위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

⑥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 또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35호, 2011.10.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전자출판물의 기준(외국 전자출판물 포함)

: 아래 가~다 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출판물

구 분

내 용

가. 형태 및

    내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함)

나. 기록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정가, 출판사, 자료번호)

다. 자료번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협회가 인증시 부여) 또는 「도서관법」제21조의 “국제표준 자료번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4.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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