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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266생산일자 2013.03.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당사자 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1658, 1999.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658, 1999.6.1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당사자 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디자인을 고안하여 국내업체에 발주, 제조하여 판매하는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나. 당사가 제품구매하는 방법 중 국내업체의 해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업체가 수입하여 당사에 공급하기도 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을 외화로 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결제하고 있음

다. 외주업체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국내업체 통관일의 관세청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공급시기 이전에 외화로 된 공급대가를 원화로 확정하고 확정된 원화금액을 공급시기 이후 결제함

2. 질의내용

○ 관세청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공급시기 이전에 공급대가를 확정할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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