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의 과세특례...
질의회신유지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80생산일자 2013.03.26.
AI 요약
요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회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에 따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