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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토보상으로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공익사업용 감면적용 여부
상속증여세과-17생산일자 2013.03.28.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어 대토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고동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69, 2012.02.01., 부동산거래관리과-208, 2010.02.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2009년 한국토지공사에 토지가 수용되어 당시 대토보상 신청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2013년 1월 대토보상을 받음

  - 甲은 보상받은 대토를 공동사업개발에 현물출자하여 과세이연 받은 세액을 2013년 3월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함

O 질의내용

  - 이 경우 甲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하여는 제63조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2013.2.15>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에 따른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2.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하는 경우. 다만, 대토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하생략)

2. - 3. 생략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부동산거래관리과-69, 2012.02.01.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으로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3에 따라 대토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대토로 과세이연 받아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와 같은 법 제77조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같은 뜻, 법규과-76, 2012.01.26)

○ 부동산거래관리과-208, 2010.02.0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거주자가 대토보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제77조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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