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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판정 시 동일세대원 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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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판정 시 동일세대원 신구주택의 보유기간 통산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113생산일자 2013.03.15.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父 소유토지 위에 구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어 동일세대원인 子 명의로 주택 신축한 경우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주택부수토지는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5배(10배)를 적용한 면적이내 토지의 보유기간만을 통산하고,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11, 2012.04.17. 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父는 1985년부터 단독주택 및 부수토지를 소유

  - 子는 1993년부터 계속하여 양도당시 父와 동일세대원임

  - 父 명의 단독주택이 2012년초 화재로 소실되어 2012년 5월 子 명의로 건물을 신축

  - 신축건물은 주택1동과 상가1동으로 신축하여 거주 중임

O 질의내용

  - 1세대1주택 판정 시 父 소유 구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어 동일세대원인 子 명의로 주택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 1세대1주택 판정 시 子 명의 신축주택과 신축상가를 겸용주택으로 보고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10.2.18>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2.18>

⑤ - ⑥ 생략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10.2.18, 2012.2.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2008.2.22, 2010.12.30>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이하생략

⑨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부동산거래관리과-211, 2012.04.18.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하거보유하던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건축한 주택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구주택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며,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동조 제7항에 의한 배율(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2. 생략

○ 서면4팀-1035, 2008.04.25.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범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에 소실 · 도괴 · 노후 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이 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재산세과-4284, 2008.12.16.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으로 보는 것이나(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함), 다른 필지에 별도로 설치된 창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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