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 등을 포함하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부가가치세과-306생산일자 2013.04.08.
AI 요약
요지
홍보의 일환으로 한우를 구입하고 이를 직접 조리하여 시식행사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한우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재료비 등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과 행사수수료에 대한 구분없이 총액으로 행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홍보의 일환으로 한우를 구입하고 이를 직접 조리하여 시식행사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한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재료비와 인건비 등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과 행사수수료에 대한 구분없이 총액으로 행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2009~2010년 전국한우협회와 홍보대행 서비스계약을 체결함

나. 홍보대행서비스에는 한우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시식행사가 포함되어 있음

다. 당사는 시식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한우를 구입하여 각 기업체에서 직접 조리하여 시식행사를 수행함

라. 당사는 재료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홍보대행 계약과 관련된 대금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함

2. 질의내용

○ 홍보대행계약에 따른 시식행사에 사용한 면세재화(소고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6. 수축류

7. 수육류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2【도살·해체한 축산물의 면세】

축산물인 돼지·소·닭 등을 도살·해체하여 정육·건조·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은 면세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